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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농민이 5년전에 "흙을 전부 갈아치워서라도 농지에서 방사능물질을 제거해달라."고 동경전력에 소송을 검.

저번주 목요일(17일)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 이유가 기가 막힘.



"시간이 지나 방사능물질이 흙과 동화되었으므로 (방사능물질은) 동경전력의 관리하가 아닌, 농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그러므로 방사능물질의 제거를 동경전력에 요청할수는 없다."


일본 법원이 세계 유례없는 판례만듬..엌ㅋㅋㅋ

방사능 물질의 점유 취득 ㅋㅋㅋㅋㅋ



이제 모든 방사능 물질에 대한 피해는

자신이 소유중인 방사능 물질로 인한 피해니까

국가에게 보상을 요구 할 수도 없음. "시간이 지나"도 중요한 포인트.

어떤 면에서 정말 대박인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