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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복도에서 칼에 찔려 숨진 B양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
 
2. 경찰은 사고 수사중 같은 아파트 조부모의 집에서 거주하는 A양으로부터 범죄사실을 자백받고 검거.
 
3. 최초 A양은 B양을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으로 "지속적으로 B양에게 괴롭힘을 받아(가족에 대한 험담) 이 날 집에 불러서 범행을 저질렀다" 고 자백.
 
4. A양과 B양의 학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사중
 
5. A양은 범행이 확인되더라도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관찰처분



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