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계엄(령)' 안에 '비상 계엄(령)'과 '경비 계엄(령)'이 있는 겁니다.
비상 계엄과 경비 계엄, 둘 다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고요,
각각의 선포 요건은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출처 지식인
Vii둘기
2024. 12. 3. 오후 1: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