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2차 저작물은 원곡을 가져다가 커버곡으로 형식으로 만드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일단 왁맥에서는 커버곡을 가져다가 리듬게임으로 만들고 프로그램화 해서 게임을 완성한건데 일단 트위치에서도 모씨님 생방도 자주 가서 왁맥 만드는 소스코드도 많이 봤고 커버곡으로 리듬게임을 만드는 것도 봤습니다.

모씨님 역활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완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길 수 있는 개발자라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겁니다. 사실 왁맥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씨님도 디맥측에서 허락을 받아 프로그램을 만든거라고 질문을 통해 답을 들은거니깐요...

문제는 이세돌,고맴들이 커버곡을 만들고 노래를 불러 왁타버스라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점이라는게 문제입니다. 모씨님도 커버곡들이 문제가 안되는줄 알고 게임을 그동안 만들어 왔기때문이지요. 그 누가 사적복제 무단배포의 기준과 법을 알았겟냐죠. 모씨님은 개발자라 모씨님이 직접 아티스트로 커버곡을 만들고 배포를 한게 아니라 개발자로의 프로그램만 만들었으니 프로그램도 디맥에서 허락을 받았다면 프로그램만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에 모씨님은 음원저작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모씨님도 상업적용도랑 수익창목적이 아니라고 방송에서도 여러번 말함)

저도 제일 걱정스러운게 커버곡을 부르고(원작자에대한 허락없이 불렀다면) 영상을 올린(배포의 의미가 있다.) 이세돌분들,고맴분들,우왁굳님입니다. 곡을 관여한 점에서 문제가 더 크게 되지않을까 어느정도 왁타버스와 이세돌분들 방송을 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왁맥이라는 프로그램이 배포가 되었다 하면 아마 게임안에 커버곡이 문제가 되었을거라 봅니다. 컴퓨터 자격증때매 DRM법(디지털저작권관리법) 눈빠지게 공부한 기억이 있어 소박한 지식이나마 여기다 글을 썻습니다.

(절때 분탕도 아니고 파묘도 아니며 저런 문제로 인해 방송을 보는 입장으로 문제가 더 커질까 걱정됩니다.)

만약 이 글이 뭐가 잘못되었다면 지적 환영합니다. 저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나갔다.' 한다면 그 지적도 환영합니다. 왁팬이나 이세돌 팬은 아녀도 방송보는 시청자입니다.

원저작권자 허용사례

예) 독고혜지가 창모-하이퍼스타를 불렀는데 원 저적권자(창모) 라는 사람이 '잘 불렀다.' 하여 인스타에 올려 암묵적으로 허락을 받은경우

계약상으로 허락을 받은경우나 문의로 허락을 받고 출처를 남기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