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관계 도중 녹음하는 것을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음.

이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꽃뱀으로 의심이 된다해도 남자들의 최후의 보루였던 녹취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며 더이상 무고를 증명할 증거수집 방법이 아예 안 남게되는 상황이 발생함.

남자들은 이제 꽃뱀의 일관된 진술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잠재적 성범죄자가 되게 생겼음.

현재 여초카페에 좌표 생겨서 다들 찬성한다고 화력몰림.

한줄요약

- 개한민국에서 남자들 인권은 강아지만도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