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이 뉴스기사는 어떤것이던 비영리 목적, 단순 펌글 등 어떤 목적으로라도 기사의 전문을 캡쳐해서 배포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시거나, 일반인이 비영리 목적이라면 어떤 뉴스던 캡쳐 후 펌글 등으로 재배포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보도의 경우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뉴스기사가
"스트리머 우왁굳, 강남역 1번 출구 앞 1000억짜리 건물 현찰로 구입"
"국내 유명 스트리머 우왁굳, 월 수입 50억으로 밝혀져"
"스트리머 우왁굳, 차가리만 15시간동안 쉬지 않고 해.."
"스트리머 우왁굳, 방송 중 화장실 갔다온다더니 화장실에서 변싼채로 발견"
이런 형식의 뉴스기사라면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전문을 캡쳐하고 펌글로 올려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뉴스 기사의 경우, 사실에 불과한 시사보도와 더불어 기자의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또, 뉴스기사 내에 사진이 기자가 촬영한 것이라면 촬영을 한 저작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즉,
"100만 유튜버 우왁굳의 미래는?"
이런식으로 기자의 생각이 담긴 기사는 저작권이 있어 캡쳐 후 배포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저작권이 있는 뉴스기사여도 일반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캡쳐 후 펌글로 한 두 장 정도 올리는 것은 언론사에서도 굳이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저작권 침해이고, 만약 언론사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 찾아내려고 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영상 뉴스는 사실 전달 보도이더라도 절대 캡쳐해서 올리시면 안됩니다.
영상저작권은 뉴스기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절대 안됩니다.
그러나 링크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뉴스기사를 링크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팬치분들이 많아서 팬치님들 뉴스기사 퍼오실때 참고 하시라고 따로 정리해봤습니당
팬치0615
ㅇㄷ
2020. 12. 21. 오전 6: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