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nsight.co.kr/news/177726
(원문 기사)
요약정리
성추행 징역 6개월에 대하여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20만 청원을 넘어서고 비판이 거세지자 법원이 공보실을 통하여 사건과
관련 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0일 부산동부지법 동부지원 공보판사는 이번 논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피해여성의 진술과 CCTV영상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했다. CCTV영상은 부가적일 뿐 피해 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 표면적으로 보이는 실체가 있는 실질적인 증거보다 보이진 않지만 생떼나 다름없는 여성의 진술이 중요하다.
설령 성추행이 맞더라도 초범인데 징역 6개월의 실형은 다소 무거운 형벌이 아니냐 라는 지적에는
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 기준에 고려 될 사안이 아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명백한 일은 피고가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이 적용된다.
→ 초범을 감형한 판례는 많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는것이 괘씸하다. 그러니 실형 6개월을 내리던 말던 상관하지 말라
한편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번 논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직접 판결을 한 사람으로써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펄ㅡ럭
소노린
탈조ㅡ선
2018. 9. 12. 오전 1: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