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래 서울에 가면 친구집에서 자는데 제가 가는날에 친구가 안된다해서 모텔에서 자려고 하는데 혼자 자면 미성년자 혼자 잘 수 았나여?
댓글 (10개)
파브르순진이
감사합니다!
2019. 5. 10. 오후 2:45:19
우끼끼왁끼끼굳끼끼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네용
2019. 5. 10. 오후 2:45:11
리호도
이성끼리만 안될걸요?
2019. 5. 10. 오후 2:45:15
Zaradog
부모님 그거 있어야되는걸로 아는데..
2019. 5. 10. 오후 2:46:26
파브르순진이
아...앙대...
2019. 5. 10. 오후 2:46:55
파브르순진이
네이버 음란마귀 수쥰....
2019. 5. 10. 오후 2:47:31
왁툴루
미성년자라 보호자동의 필요할것같아여
2019. 5. 10. 오후 2:47:43
Semantic
그 피씨방이나 노래방 10시까지 막는거랑 같은맥락이에요
무조건 부모님 동의 필요함 (야x자 앱도 마찬가지..)
2019. 5. 10. 오후 2:50:38
소다이베어
현행법상 숙박업소는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곳일 뿐,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한 시설입니다.
다만 출입 허용 범위는 단독투숙 및 동성투숙에 한하며, 이성혼숙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이성혼숙 적발 시 숙박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벌칙 제58조 제5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국민신문고로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고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걱정마세여 네 혼자면 안받을꺼에요 혹시 그거마저 걱정 대신다믄 무인모텔가셔두 대여 차피 단독이니까여
2019. 5. 10. 오후 2:55:05
탈퇴한회원
2019. 5. 10. 오후 2:46:08